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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재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두가지지만,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사용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처럼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의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1.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2.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3.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4.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5.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해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역시 연매출 10억 이하인 경우만.)
경기도의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도내 업소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가맹점 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지역화페 가맹점 찾기 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시·군을 선택후 상호명을 치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리스트가 나옵니다.(평택시 청년기본소득(카드형) 가맹점은 시청홈페이지를 참고)
출력된 정보는 가맹점 폐업 또는 업종변경, 가맹점 정보변경 등으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는데, 이럴경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기지역화폐 1899-7997)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다보니 정상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찾기는 경기지역화폐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업종
- 의료·건강 관련 업종 - 병원이나 한의원·한방병원 등 병·의원, 약국·한약방·산후조리원,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
-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 업소
- 영화관·애완동물용품점·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
-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 미용실이나 사우나 등 각종 회원제 업소
- 주유소와 세차장,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3월 지역 화폐 업종별 결제현황을 보면 전체 결제액의 32.8%가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 화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슬기로운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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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 > 중앙일보,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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