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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코로나1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시적 요건 완화!

by 언리미티들리 2020. 3. 28.
 

목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소득기준과 신청요건이 2020년 3월9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혹은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지출, 예를 들면 의료비, 혼례비, 소액생계비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돕기위한 복지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사태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요건등이 완화되었다. 

     

    무담보 /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 연 1.5%의 초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근로자분들이라면 다른 대출전에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융자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2) 자녀학자금 -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3) 부모요양비 - 부모 1인당 500만원
    4) 소액생계비 - 200만원
    5) 혼례비 - 125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종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총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복수 분야에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사태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한시적 요건완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평균소득이 181 ~ 317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해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

     

    1) 월 평균소득 181 ~ 317만원 이하 노동자 → 월 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노동자
    2)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요건 미적용
    3) 2020년 4월1일 접수된 건부터 이율이 1.5% → 1.25%로 인하된다.(전산반영을 위해 2020년 3월 24일 ~ 3월 31일까지 융자 접수 일시적 중단)

    융자종류별로 기존 조건(현행 규정)과 한시적 완화조건(특례 규정)은 위 이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완화된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1) 월 평균소득의 완화(20년 현재 181만원 ~ 317만원 → 388만원)

    2) 비정규직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이  미적용되는 점이다.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등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https://www.workdream.net/mobile/index.do

     

    근로복지넷 모바일

     

    www.workdream.net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도 가능하다.

     

    근로복지넷 고객센터 : 1588 - 0075

     

    "필요서류 우편 제출 → 심사후 3일이내에 융자가 결정이 되면 통보 → 융자금 인터넷 뱅킹 수령"

     

     

    자료, 이미지)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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