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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는 국토부의 발표가 나왔다.
이와 별개로 작년 5월 은행권에서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의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당하는 분들에겐 희소식이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금융지원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1) 대출대상이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서 만 34세 이하 단독세대주, 단독 아닌 세대주로 확대된다.
2)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가 1.8 ~2.7% 에서 1.2 ~1.8%로 인하된다.
¶ 이하 내용은 아직 이번 개선안이 반영않된 부분도 있으니 유념해서 봐주세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비세대주도 대출 신청 가능하다.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등 상황에 따라 대출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추후 추가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전체적으로 요새는 정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는 방향이므로 대출대상, 우대조건등 여러 조건에서 적극성을 갖고 문의를 통해 혜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대출대상
1)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의(포스트 서두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참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이어야 함.
3)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 대출 진행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금융부채도 심사요청 필요!
4)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금리
1)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 ~ 1.8%
2) 만 25세 미만 단독 아닌 세대주 1.8 ~ 2.4%
3) 만 25세 ~ 만 34세이하 세대주 1.8 ~2.4%
* 연 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 연소득이 적을 수록 저금리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2)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3천5백만원 ~ 5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포스트 서두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참조)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 8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면적은 문의 필요!) * 포스트 서두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참조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전용면적 적용 예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3)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 신청시기
1)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7)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8)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9)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 추후 개선안 등 대출 조건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문의 필요!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신청절차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및 아래 업무취급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3. 금융위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국토부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선안과는 별도로 작년 5월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를 1.1조에서 4.1조로 3조원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장단점이 서로 다르니 비교후 본인의 경우에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0/03/28 - [금융] - 무직자도 가능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자료, 이미지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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