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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0년 올해 처음으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도입된다. 기존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 대비 정규직이 아니어도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점 문턱이 넓어졌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만 15 ~ 39세의 일하는 저소득 청년(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만기 1,440만원(+이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대상
1)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에서(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두 가능~)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
*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
3)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존재해야 함
*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참여 대상에서 제외.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혜택 및 요건
1)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이자(2019년기준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0.8% = 최대 연 3.3%))
2) 혜택 : ① 4회에 걸친 재무관련 교육이수를 통한 가계운용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습득. ②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요건 : ①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청년저축계좌는 교육(연1회 / 총 3회)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시 환수해지되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 납입이 어려운 경우 사전 중지 신청을 하면 사업 참여기간 중 총3회에 한해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기간내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지급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일정
가입신청(4.7∼4.24) -> 소득재산 조사(4.7∼5.29) -> 가입 대상자 선정(6.18) -> 결과통보
* 지역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 코로나19사태로 향후 일정 수시점검 필요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2) 청년이나 그 대리인(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계좌개설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청년저축계좌 문의처(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자료, 이미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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