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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낮아지며 조기 은퇴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중장년층이 61 ~ 65세 부터 나오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전에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1)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2) 보유주택수 :
- 부부기준 1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3)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4)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은집은 가입 불가능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가입시점에 확정, 집값이 오르고 내려도 변하지 않는다.
* 월 수령액은 부부중 연령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 시가 5억원 주택(한국감정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을 보유한 분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77만원을 평생동안 받게된다. 60세에 가입할 경우 월 104만원 수령.
2) 부부중 한명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보유자라면 월 지급금이 최대 20%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3) 올 2월 기준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72세, 평균주택가격은 2억9800만원, 월 평균 수령액은 101만원.
4)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90%) 범위내에서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월 수령할 수 있다.
5) 주택연금 수령중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6)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론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의 불이익 없다.
7)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중 종신형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 주택의 매각가격이 지급한 연금보다 크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주택의 매각가격이 지급한 연금보다 작더라도 부족분은 별도 청구 하지 않는다.
8) 주택연금을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금지급총액과 보증료 등을 상환하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신청
-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 콜센터 : 1688 - 8114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추가로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재산이 사실상 집 한채뿐인 분들이 많아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여유자금이 충분할 경우 가입시점을 조절해 자신에게 맞는 월 수령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조언도 참고할 만하다.
자료, 이미지¶ 한국경제, 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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