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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 금액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한창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일을 앞당겨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알바소득, 종교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가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01. 가구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02. 소득 자격요건 2019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03. 재산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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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적용한 장려금 산정표로 결정한다. 종전 3 ~ 250만원에서 올해 10 ~ 30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확대됐다.
01.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지급된다.
02. 6월1일 까지인 정기신청 기간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경우 지급 금액은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03.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엔 장려금 지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지급일
올해는 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앞당겨 졌다.
01. 2019년 상반기 신청분은 2019년 12월에 이미 지급됐다.
01. 3월에 신청을 끝낸 2019 하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6월 예정.
02. 현재 진행중인 정기신청(5.1 ~ 6.1까지)기간에 신청한 신청분 지급일은 8월 예정.
03. 기한 후(6월2일 ~ 12월1일) 신고의 경우 지급일은 10월 이후가 된다.
04. 반기분 신청분에 대해선 상·하분기 지급일에 35%씩 지급, 2020년 8월에 잔여분 정산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전화 1544-9944나 모바일앱, pc홈택스를 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 06시 ~ 24시
올해는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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