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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간에 있다. 벌써 2월 중순으로 창 밖엔 올해 드문 눈이 내리는 가운데 짭짤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과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2020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과 일정, 공제 누락 주의할 점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경우, 다시말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보다 작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클때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데 이 때 돌려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회사로 환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2월 이나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을 2월에 마무리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연말정산이 늦어지는 회사의 경우 3~4월 급여에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못했을 경우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쳤어도 향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신청을 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 언제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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