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어서 환급을 받는 것이다. 아니 환급을 많이 받는 것아다.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환급은 고사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는가? 이제 2020 연말정산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내년 2021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보자. 세상엔 연말정산에 관련된 동영상이 수만편 될 듯 싶다. 그 많은 동영상중에서 알짜 동영상 몇편을 추려봤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선 세가지 커다란 공제를 알아야 한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XX공제다.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이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사실 아래 포스팅 내용은 연차가 쌓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내년 이맘때면 조금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100만원 돌려받자!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이해하기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법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의 25%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300만원, 1억2000만원 이하 직장인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 200만원까지 소득공제)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 40%이다. 올 해부터 스마트폰 제로페이앱을 통한 결제시 사용액의 40%를 공제받고, 100만원의 추가한도를 적용받는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400만원까지.)
그러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연말정산만을 본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포함한 현명한 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총 300만원까지인 카드 소득공제(제로페이 앱 포함시 400만원까지)지만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 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문화비등의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해 총 카드공제가 600 ~ 700만까지 늘어날 수 도 있다. 말만 들어도 짭짤한 중복공제, 중복공제엔 어던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공제 되는 항목 / 카드공제도 않되는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 공제 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 비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
면세물품 구입비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풍요로운 연말정산을 위해 놓쳐서는 않되는 중요한 공제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워낙에 방대하고 다양한 연말정산이고 또한 위의 내용은 2020년 연말정산용 자료이기에 2021년엔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추후에 꼭 짚어야 할 부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선 포스팅할 예정.)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한다면 내년엔 올해보단 나은 연말정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찾기, 환급 (0) | 2020.05.26 |
---|---|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 금액 (0) | 2020.05.16 |
473만명이 받은 근로장려금 나는 못받나? 확대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 2020.03.17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0) | 2020.02.18 |
2020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과 일정, 공제 누락 주의할 점 (0) | 2020.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