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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만명이 받은 근로장려금 나는 못받나? 확대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거 아세요? 작년 국세청이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무려 5조3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풀었다는 사실! 역대 최대 지원으로 473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작년에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을 폐지했다면 올해는 부양가족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동안 장려금 수혜를 놓쳤을 수도 있다.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대학생 알바, 프리랜서 강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몇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1. 올해 1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종전 3 ~ 250만원)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첫번째는 소득이다.
맞벌이가구 기준 연소득이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등을 포함해서다.
2.근로장려금은 아래 이미지처럼 가구단위(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지원 된다.
여기서 홑벌이가구의 신청자격이 조금 더 확대됐는데, 기존 70세이상 부모 부양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양으로 완화됐다.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또한 아내의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등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3.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이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추세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찾아서 지원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문의를 하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문의
신청대상 해당 여부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ARS 1544-9944나 126상담센터, 그리고 아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스케쥴
3월 16일까지였던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현재 반기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가능 하다.
2020.03 2019 하반기분 반기별 신청(근로소득만 가능)
2020.05 2019 전체분 정기 신청(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
2020.06 2019 하반기분 지급
2020.09 2019 전체분 정기지급(반기별 신청분 나머지 정산)
자료, 이미지)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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