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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20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과 일정, 공제 누락 주의할 점

by 언리미티들리 2020. 2. 15.
 

목차

    편리한 연말정산 ⓒ National Tax Service.

    2020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과 일정, 공제 누락 주의할 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부족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엔 13월의 월급으로, 다른 누군가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연말정산이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등 ㅣ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 보자.

     

    먼저 간소화 일정부터~

     

     

    2020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과 일정

    1월 15일~2월 15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15일~17일 3일간 신청할 수 있다.

    1월 20일~2월 29일까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기간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등을 직접 준비해 제출할 수 있다.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세액 계산 등을 마무리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3월 12일부턴 누락분 경정청구기간으로
    연말정산 일정을 놓쳤을때나 공제 항목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 3월 12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누락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

    3월~4월은 연말정산 추징, 환급기간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Pixabay(Steve Buissinne)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절차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다운로드해 접속한 뒤,

     

    1. 공인인증서 로그인(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
    5. 회사제출(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하면 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출생자는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다.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 PDF 파일로 받아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에는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손택스로도 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Pixabay(Alexas_Fotos)

     

    2020 연말정산 공제 누락 주의할 점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19년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산후조리원 비용(’19.1.1.이후 지출분)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19.7.1.이후 지출분)에 대하여 추가 제공되며,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1. 보청기 구입비용,

    2.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3.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장애인증명서

    4.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4. 임차 비용

    5. 기부금

    6. 중고생 교복․체육복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8. 자녀의 국외교육비 등이고,

     

    작년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자료등도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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