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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다시보기!

by 언리미티들리 2020. 3. 12.
 

목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다시보기!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이자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ISA이다.

     

    2016년도 부터 시작돼 이제 4년차 짠밥의 금융상품으로 출시직후 절세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열풍이 불었지만 국회가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ISA의 신규가입시한을 2021년말로 3년 연장하고 가입가능범위도 넓혔지만 가입자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신탁형ISA의 저조한 투자수익과 절세만능통장의 미미한 세제혜택이 ISA 인기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들이다.

     

    2020/03/07 - [금융] -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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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주요 특징

    1)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편입 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펀드) 집합투자증권(ETE포함),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DLB
    예금성 상품) 예금 · 적금 · 예탁금 · 예치금 · RP

    2)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3) 높은 가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기존 소장펀드·재형저축 가입자격(총급여 5천원이하 등) 보다 완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음에도 투자자가 직접 운용에 적극 개입하는 '신탁형'의 경우 예적금이 7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수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가 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땐 손실금액만큼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거나 납입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반면 ISA는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상품의 손익통산,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

    1)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자, 농어민(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2)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가입자격에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등 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학생, 청년, 노인등의 가입이 불가능해 좋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도 단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적금과는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점과 판매금융회사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의무가입기간 5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

    1) 청년(15~29세 가입자)
    2) 농어민(단,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
    3)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
    4)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단축

    만기전 중도해지시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만기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부득이한 사유) ①사망, ②해외이주, ③천재지변, ④퇴직, ⑤사업장의 폐업, ⑥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등

    중도인출

    계약기간의 만료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중도인출) ’18.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말은 자금이 묶인다는 말이다. 단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 중도인출 허용으로 의무가입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가입자수도 일시적으로 늘어났었다고 뉴스들이 나왔었다.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간 ·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의 경우 통상 이자·배당소득세율(15.4%)로 계산해 최대 비과세 혜택은 30만8000원이다.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의 경우 2배인 61만6000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의 순이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

     

     


    ISA 유형에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로 구분하는데 가입자는 둘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직접 투자에 자신이 있는 가입자라면 능동적으로 ISA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신탁형 ISA를, 상품의 설계나 운용, 편입상품의 교체 등을 전문가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가입자라면 일임형 ISA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ISA가입자들이 신탁형 ISA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신탁형의 경우 예적금이 79.4%를 차지,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수수료 차이도 존재하므로 ISA 운용을 소극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절세혜택까지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장점이 사라진다.

     

    ISA 수수료

    브릿지경제 포스트

     

    국회가 법개정을 하면서 가입 가능 기간 연장, 중도인출등 ISA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 봐선 이용하기에 따라 ISA가 좋은 금융상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비과세 한도폐지 등 세제혜택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도 긍정적이다.

     

    자료, 이미지) 금융투자협회.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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