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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가 오르고 내린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htt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contid=2020031802944
2020 공시지가가 다시 이슈가 되고있다. 정부가 시세대비 괴리가 높은 주택,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99% 상승했다.그러나 서울은 14.75% 올랐고, 강남3구의 공시가격은 18.45~25.57% 올랐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평균 21.15% 상승했고 작년 21만8124가구에서 30만9361가구로 무려 41.8% 늘었다. 보유세 폭탄 이슈가 다시금 생긴 것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1.97%지만 개별적으로 차이가 클 수 있다. 아래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2020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을 지도 모를 보유세 폭탄에 대비하자.
2020 부동산공시가격 열람과 일정.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 : 대표성, 중용성, 아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2020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늘 3월19일부터 ~ 4월8일까지이며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①‘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공시지가 열람 결과화면 아래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버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②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2020 개별공시지가 보유세 예시
공시가 38% 오른 대치동 은마 보유세 419만 → 610만원으로↑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08806
한국경제신문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한 국내 대표적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계산결과를 보면 1주택기준 한남더힐은 47.7%상승해 1억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한다. 다주택기준으로 보면 보유세 상승률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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