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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부터 시작된다.
크게보면, 세대주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받는 지급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방식 2가지로 나뉜다.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장단점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두가지 전제
01.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02.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토,일요일 >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별 신청 방법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충전 신청
01.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기간 : 20.5.11.(월) 07:00 ~
방법 : 카드사(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홈페이지 접속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선택한 신용카드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신청 후 2일 내 충전
사용 가능카드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02.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 카드(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선택한 신용카드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신청 후 2일 내 충전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방식의 사용처와 장단점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2020/05/06 - [금융]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 총정리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1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신분증 제시)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02.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작성·접수(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완료통보(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신분증 제시,지원금 수령)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급방식의 사용처와 장단점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2020/05/07 - [금융]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사용처 총정리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 거동불편 주민(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방문일정 사전안내)
③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상품권/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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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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